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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9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강릉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8. 28.부터 2020.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5,293,9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추송된 2020. 7.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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