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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5노242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베란다 쪽으로 던지고 다시 이불로 던지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에서 ‘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Q에 있는 공소장에는 ‘E’ 의 주소가 ‘ 안동시 C’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안동시 Q’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D 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11:50 경 위 E에서 피해 자인 아동 F( 여, 1세) 이 점심식사 중에 울음을 터뜨리자, “ 시끄러워. 조 용해라.

그만 울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약 1m 정도 떨어진 베란다 쪽으로 던지고, 영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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