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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78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3. 서울지방검찰청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하니 SC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모두 알려 준 사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의 위 전화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성명불상자는 2014. 11. 13. 원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6,052,322원,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103,232원,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112,364원, 피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152,324원이 각 이체된 사실, 현재 피고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에는 46,722원,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103,072원,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108,164원, 피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439원만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피고 B은 12,155,554원, 피고 C는 6,112,364원, 피고 D는 6,152,324원을 각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은 12,155,554원, 피고 C는 6,112,364원, 피고 D는 6,152,32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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