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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5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4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광 암 파출소 쪽에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경찰관의 음주 단속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을 하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응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9:55 경 동두천시 탑 동동 왕방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67』 피고인은 2017. 3. 12.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 초성 리에 있는 약수터 앞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3059에 있는 ‘ 광 나는 주유소’ 앞까지 2km 가량 G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4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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