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9:00경 제주시 신성로 76 횡단보도 상을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여 도남우체국 쪽에서 고산동산 사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 다리부위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