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9:00경 제주시 신성로 76 횡단보도 상을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여 도남우체국 쪽에서 고산동산 사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 다리부위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