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9;09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남한산성 식당 앞 횡단보도상을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여 도지사관사 방면에서 연정 정구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비록 전방에 초록등화가 켜져 직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보행자 D(여, 13세)을 미처 보지 못하여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