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0고단3973호 사건의 증 제1호(갤럭시진2)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1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7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5: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32세) 운영의 ‘D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6:00경 경기 의정부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8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578』 피고인은 2020. 7. 18. 07:18경 인천 남동구 H건물 5층에 있는 I모텔에서 퇴실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만원,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단3973 증거기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