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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09 2019가단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177,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3.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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