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2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