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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4. 19.에 같은 법원에게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1:0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고 상호 불 상의 마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번영 교 위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매우 많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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