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80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산업법상 아무런 면허ㆍ허가ㆍ신고 없이 2015. 2. 17. 12:03경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 영종도 인천대교 남단 전망대 약 1킬로미터 갯벌에서 임의로 제작한 PVC 파이프와 그물(길이 30미터, 높이 15센티미터) 6개를 설치하고 위 그물에 붙은 파래 약 10킬로그램(시가 약 5만 원)을 위 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