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범행일이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제4항 을 적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현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조 제2호 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 제4항 을 적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법령의 적용 중 ‘ 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제4항 ’ 부분을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 제4항 ’으로 경정하였다.
나.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범행일이 피해자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함에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 제4항 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45조 제1항 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으나,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 제1호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 제3호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제4호 )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 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 에서 법원은 제2항 이 적용되어 제1항 각호 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호 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은 “ 제45조 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연음란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 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