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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822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죄명:특수감금)다.강간치상
사건

2016도1822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인정된 죄명 : 특수감금)

다. 강간치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G(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370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의 점에 대해 사실오

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이 사

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이미 원심이 유지한 제

1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또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으나,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

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

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

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

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

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감금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

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

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

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

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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