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2.20 2018가단2321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제3의 가.
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3의 나.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각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 B은 2019. 7. 5.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