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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1:5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643 앞 도로를 중랑구 청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 과실로 도로 가장 자리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 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3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318%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 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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