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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27310
공유물분할
주문

1.별지(1)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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