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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683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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