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7가단7172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