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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3.경 인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위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하여 튜닝한 다음, 같은 달 4.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소음방지장치 자체를 교체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지 뒤쪽 머플러 팁 부분만 교체하였고, 이는 구조변경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소음장지장치의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을 경미한 구조장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인터넷 진정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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