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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042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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