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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1069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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