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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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