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402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피고들’ 은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피고들’ 은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