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1.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람문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9피의자의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때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법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