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4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3. 27. 11:2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G 대화사진, 즉시이체출금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