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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어머니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B과 함께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와 C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부산 북구 D건물, 3층에서 B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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