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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57642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D는 2018. 10. 2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자인 E으로부터 평택시 F 답 3,150㎡ 중 396㎡(120평)를 매매대금 184,800,000원(평당 1,54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나. 그 후 D는 2018. 10. 29.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제1차 매매계약의 매매면적 120평을 50평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을 자녀인 원고들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계약 일자는 제1차 매매계약일자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8. 10. 24.자로 피고 B으로부터 평택시 F 답 3,150㎡ 중 165㎡(5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7,000,000원(평당 1,54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은 종전 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신하되, 피고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상가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4차선 우회도로가 난다고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이며 피고 회사의 직원도 이를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4차선 우회도로는 도시계획이 취소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을 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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