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2 급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