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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2207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개진하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원고 등의 건물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면서 3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건물을 표시할 경우에는 도면의 구획을 그 각각의 공간에 맞추어 표현한 후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아, 137.2㎡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걸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등기된 68.59㎡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결정상 도면에 ‘1층 68.59㎡’라고 기재한 다음 ‘F’ 부분, ‘C’ 부분의 2개 구획을 나누어 그 중 ‘C’ 부분을 ‘선내 (가) 부분’으로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도면의 (다), (나) 부분만을 특정한 다음 그중 (나) 부분을 인도하라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도면의 (가) 부분에는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해권고결정상 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된 면적 전체인 1층 68.59㎡가 표시된 다음 그 하단에 ‘내 (가) 34.29㎡’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취지로 위 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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