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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195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52,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10. 3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및 중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거래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주식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의 고객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계좌를 통해 C(이하 ‘이 사건 발생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2016. 3. 10.과 2016. 3. 31. 각 3,174주 및 1,322주를 매수하여 총 4,49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발행회사는 2016. 4. 14. 미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2016. 4. 25. 나스닥 거래소에서 OTC 거래소로 이전되어 해당 주식의 종목티커(특정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을 고유하게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약어)도 EXXI에서 EXXIQ로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2016. 12. 30. 상장폐지되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7. 8. 30. 소각되었다. 라.

이 사건 발행회사는 미연방파산법 제11조를 통한 회생절차를 거쳐 2017. 1. 9. 미국 OTC 거래소에 이 사건 주식과는 별개의 주식인 신주(종목티커 EGXA, 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상장하였다.

상장 후 이 사건 신주는 2017. 2. 28. 나스닥 거래소로 이전되면서 해당 주식의 종목티커가 EXXI로 변경되었다.

마. 이로 인해 이 사건 신주의 거래소 및 종목티커가 상장폐지 전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주식의 거래소 및 종목티커와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해외주식의 시세정보는 원고의 주식거래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이때 전달되는 각 주식의 시세정보는 해당 주식들과 동일한 거래소 및 종목티커 정보 이하 ‘이를 ’인식정보'라고 한다

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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