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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0. 20. 선고 64다444 판결
[토지인도][집12(2)민,143]
판시사항

종중 합유의 위토가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에 위토경작계약 체결을 대행한 종중원의 위토경작계약 해제에 의한 토지인도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종중합유의 입지가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에 종중원중의 한 사람과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그 입지를 경작중인 자가 그 계약에 위배 하였다면 그 종중원은 입지경작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합유이고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1외 2인에게 신탁 되어 동 3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원고가 피고와 수호계약을 맺었더라도 원고는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과 같이 원피고간에 본건 위토경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경작케 한 것인데 피고가 그 계약에 위배하여 소정 제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원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위토경작계약을 해제하고 본건 토지의 인도를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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