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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6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서 3쪽 4, 5째줄 중 “양도하고” 이하 부분을 “양도하였고, 한편 원고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한 2015. 6. 4.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하여 채권양도인의 사자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3쪽 2의 나.

항 부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예금보험공사가 청구한 대출금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4. 5. 27. 그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이상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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