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1 2019가단2138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 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카기10365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2020. 2. 26.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B 유한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는 위 신청사건의 ‘사건진행내용’에 불과하여 인용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B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위해 위 인용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피고의 주민등록은 2006. 8. 25. 이미 말소된 상태{변동사유: 2006. 6. 12. 현지(미국)이주말소}이므로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 인용결정이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송달의 효력이 생긴 것을 보면 ‘국내에서의 공시송달‘을 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이상(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