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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8. 09: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공사현장 진입로에 큰 돌 5개를 가져다 놓아 전기공사를 하러 들어가던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시간불상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E, F’ 건설현장의 진입로를 굴삭기로 마구 파서 훼손함으로써 공사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풍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8. 08:44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E’ 앞에서 펜스공사를 하던 작업자의 전기드릴을 가로채 그걸로 본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펜스에 스스로 머리를 수회 부딪쳐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스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9. 10:5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 인근 피해자 C의 ‘E, F’ 건설현장 진입로에 번호불상의 파란색 포터차량을 가로질러 주차함으로써 펜스공사를 하러 가던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스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3. 10: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번호불상의 포터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가로질러 주차함으로써 펜스공사를 하러 가던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스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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