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1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3세)이 피고인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E 납골당 공사차량의 마을길 통행을 막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고,
나. 2014. 9. 7. 15:45경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의 발로 이를 밟아 시가 8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326』 피고인은 2014. 10. 4. 08:20경 인천 강화군 창후로 311-0 창후항 수산물직판장 부근에서 피해자 H(46세)에게 “도둑놈이 여기 왜 왔냐, 빨리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사진 『2014고단901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이 2014. 8. 29. 10:00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납골당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