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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98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1. 11. 3.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노령인 관계로 초기에 행진에 참여하다가 검사가 집회금지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구간(국회의사당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 이르기 전 혼자 걷거나 잠깐 쉬면서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대열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2) 법리오해 (가) 2011. 11. 3.자 집시법위반죄 부분(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장소 위반) 원심은 피고인이 국회의사당 청사의 담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여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법 제11조의 취지는 국회의사당 건물 그 자체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는 100미터 밖에서 행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2012. 5. 10.자 집시법위반죄 부분(해산명령 불응) 미신고 옥회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포함한 재야원로와 변호사 40여명이 대통령 면담을 하고자 청와대로 가던 길에 그 길을 막아선 경찰과 일시적으로 접촉한 것만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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