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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19가단1206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1. 10. C( 이하 ‘C’ 라 한다) 과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영업 위탁계약 제 1 조( 목적)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 영업이란 피고가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 2 조( 명의) 본 위탁 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 4 조( 협의사항)

1. C는 본 위탁 영업에 따른 피고의 수익금 및 본 물건의 구조변경 등은 협의토록 한다.

2. 본 영업 위탁의 C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특약 - C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일천만 (10,000,000 )에 매월 오십칠만 (570,000)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C가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 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관리 예치금 입금계좌: F 조합 G C 위임장 수임자 상호: C 주소: 천안시 서 북구 H 건물, I 호 사업자번호: J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C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 F 조합 G C

나. 피고는 2018. 1. 10.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과 피고 명의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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