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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현대프라자’ 앞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상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 2그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유인 복구공사비 약 2,060,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가로수견적내역서

1. 책임보험미가입차량 운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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