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6.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 성당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