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4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외발산동 264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