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1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4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조이맥스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이륜자동차가 C의 아버지 D 소유인 점을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할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네가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C은 이를 승낙하였다.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4. 18. 03:20경 혜화경찰서 교통 안전계에서 경사 E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C,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