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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5가단29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0.경 전세계약을 한 후 같은 해

4. 27. 전세권등기 마침) 그 곳을 구획하여 E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부분할공사(외부 사인물간판 공사, 호실별 전기통신공사, 복도 공사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내부분할공사’라 한다

)를 의뢰하여 원고가 공사를 마쳤고, 그 외에도 주차장 바닥공사 등(주차장에 창고 2개동 설치, 외부조명 설치, 계단 밑 피고 사무실 공사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을 추가로 의뢰하여 원고가 공사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내부의 17곳으로 구분된 매장(그 상세도면은 갑 제3호증 참조) 중 원고는 여러 곳의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한 곳은 피고 매장, 피고 남동생 매장(재시공 포함 2회), 피고 여자친구 매장(재시공 포함 2회), 임차인 F 매장, 임차인 G 매장 등 총 5곳의 매장에 7회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내부분할공사, 추가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4,9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내부분할공사 대금 6,900만 원,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500만 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대금 3,290만 원(매장당 470만 원 × 7) 등 총 공사대금은 106,900,000원이고, 피고가 그 중 4,9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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