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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24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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