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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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