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4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약 2,6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금액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와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