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9. 12. 3.) 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4. 10. 23.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2. 4.) 전인 2014. 12.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교전상태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니파 무슬림인 원고는 2014. 11.경 시아파 계열의 테러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으나 불응하자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 후로도 위 테러집단 구성원은 수회에 걸쳐 원고를 쫓아와 협박하였고, 원고가 없는 사이에 가족들을 협박하여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교전상태와 반대 종파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살해 협박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을 출국한 것이므로, 정치적 박해, 특히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농후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