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 (I )에 접속하여 ‘K’ 사이트에 업 로드 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링크를 건 다음 ‘ 비번 N, D 후 상위 신음 대화 그립다 명기 중에 명기 ㅠ 솔직히 허리질 이렇게 하는 애 언제 다시 만날까 싶긴 함..’ 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6.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 (I )에 접속하여 ‘O’ 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 D의 P에서 다운로드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2매를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D 대 얼굴 실사, 이날 동영상 많이 찍었네요.
박다가 보지 벌어진 거 촬영 후 다시 팟팟 * 역시 K는 너무 조회 수가 적 음 원래 영상 올리면 200 반응은 기본이였는데 지난번에 올린 건 반응 100에 영상 조 회수는 869(8 ~9 명에 한명씩 달아 준 셈인가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7. 1. 14. 경 전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 (I )에 ’ 어떻게 따먹어도 맛있는 여 친, 좋아요만 하지 말고 리 블 로그 및 적극적인 반응 부탁해요!!
원하시는 자세나 플레이 적용시켜 드립니다.
쪽지나 댓 글 남겨 주시고 능욕 댓 글도 부탁 드립 니다‘ 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 과의 성관계 동영상 (1 분 25초 분량) 을 업 로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