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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울산지법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334]
판시사항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을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병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정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을과 정 및 병 회사는 공동하여 갑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을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병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정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을은 업무상 보관하던 갑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갑 회사 몰래 판 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정은 을이 판매하는 배관자재가 장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갑 회사에 배관자재의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을과 정은 공동하여 갑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병 회사는 대표자인 정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여 갑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정과 공동하여 갑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회사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을과 달리 정과 병 회사는 을이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갑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재고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갑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정과 병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공단종합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순민)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변론종결

2018. 3. 9.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8,522,912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2,818,329원, 피고 주식회사 자운테크는 피고 1, 피고 2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3,212,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3.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0%를 원고가, 나머지 90%를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자운테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30%를 원고가, 나머지 70%를 피고 2, 주식회사 자운테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141,375,203원, 피고 주식회사 자운테크는 피고 1, 피고 2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0,667,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2004. 4.경부터 2015. 7. 15.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자재의 관리 및 납품,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2는 산업기계, 도장설비,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자운테크(이하 ‘피고 자운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1은 피고 2를 비롯한 거래처 사장들에게 밸브, 강관, 철판 등 배관자재를 거래시가보다 싸게 팔 테니 개인적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2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 1은 원고 몰래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피고 2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왔다.

다. 피고 1은 ‘2014. 5. 30.부터 2015. 6. 30.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매입원가 143,945,66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 2에게 102,818,3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1이 판매한 자재의 매입원가가 128,522,912원(그중 피고 자운테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입원가는 91,515,662원이다)으로 인정되어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라. 또한 피고 2는 ‘피고 1이 매입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고서도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함으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재를 원고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이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원가 128,522,91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28,522,9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자운테크는 대표자인 피고 2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91,515,6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자재 매입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12,852,291원(128,522,912원의 10%, 피고 자운테크에 대해서는 91,515,662원의 10%인 9,151,566원)도 원고의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액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2, 자운테크의 책임 제한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참조).

2)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피고 1과 달리 피고 2, 자운테크는 피고 1이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1이 3년여라는 긴 시간 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2, 자운테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 2와 자운테크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피고 2의 경우 102,818,329원(128,522,912원×80%), 피고 자운테크의 경우 73,212,529원(91,515,662원×80%)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128,522,912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2,818,329원, 피고 자운테크는 피고 1, 피고 2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3,212,52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종료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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