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6 2013고단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9: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료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형 E가 통영에서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의 양어장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E의 처에게 줄 선물을 사야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어장에 사료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1.경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