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31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79,581원 및 그 중 38,656,679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